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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쉽게 정리

by 민홈 2026. 1. 14.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특히 1월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26일까지 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 1회)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7~12월 또는 10~12월 실적 반영


신고·납부 기한
* 신고 기한: 2026년 1월 1일 ~ 1월 26일
* 일반 납부 기한: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 기준)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 반영은 보통 1월 16일 이후가 되면 거의 완료되므로, 너무 이른 시점보다는 중순 이후 신고가 정확합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모바일 이용자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정기신고
이후 본인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에 맞는 신고서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매출 자료 확인 및 입력
홈택스에는 국세청이 이미 수집한 매출 자료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 배달앱 매출 등

 

④ 매입세액 입력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종이 세금계산서 및 적격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전에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 반영됩니다.


⑤ 공제·감면 및 신고서 제출
*공제·감면 항목 확인
*가산세 여부 자동 계산
*신고서 저장 후 최종 제출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⑥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활용
납부 방법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분할납부 신청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

 


간이과세자는 신고서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무조건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니므로 매출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 매출이 전혀 없어도 ‘0원 신고’ 필요
*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발생


“매출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제도 정리

이번 2기 확정신고에서는 국세청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요건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전년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동 연장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하루 단위 이자 발생
*매입세액 증빙 누락 시 추후 추징 가능
*신고 후 국세청 정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내용을 사후 검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처음 부가세 신고인데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매출 구조가 단순하다면 가능하지만, 첫 신고이거나 매입·공제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Q2.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홈택스 자료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대부분 맞지만, 누락된 매출·매입이 없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한 내에는 정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 2025년 하반기 실적 기준
* 1월 26일까지 신고 필수
* 홈택스·손택스로 비대면 신고 가능
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자료가 갖춰지는 시점에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