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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한번에 알아보기

by 민홈 2025. 7. 28.

우리 사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매년 소득 기준과 금액이 바뀌므로, 2025년 현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 2인 가구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자격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Q&A)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현금급여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계를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는 다른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원 수 선정 기준선 (2025년)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선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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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생계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258,451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 실제 근로 및 사업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타 이자·연금·부양비 등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매달 80만 원을 벌고 있고, 예금이 300만 원 있다면 이를 소득환산율(약 4.17%)로 나눠 재산소득을 계산합니다.

  • 재산환산: 3,000,000 × 4.17% ÷ 12개월 ≈ 10,425원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800,000 + 재산환산소득 10,425 = 810,425원

👉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인 1,258,451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기준 생계급여액이란 2인 가구의 경우 1,258,451원이 해당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810,425원

기준급여액: 1,258,451원

👉 1,258,451원 – 810,425원 = 448,026원 지급

즉, 매달 약 44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소득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 지자체의 자산·소득 심사 후 결과 통지

생계급여 신청방법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재산세 납부내역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사업소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28MB

↑ 복지로 사이트 : 생계급여 사업 안내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의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자동차, 부동산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급자의 근로 소득 중 일부가 공제되어, 일할수록 실제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2.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자녀 유무만으로는 수급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고소득 자녀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자산 기준은 어떤가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Q5.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소득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예: 임대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등.

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2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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