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매년 소득 기준과 금액이 바뀌므로, 2025년 현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 2인 가구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자격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Q&A)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현금급여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계를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는 다른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100%라고 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선 (2025년)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선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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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생계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258,451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 실제 근로 및 사업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기타 이자·연금·부양비 등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매달 80만 원을 벌고 있고, 예금이 300만 원 있다면 이를 소득환산율(약 4.17%)로 나눠 재산소득을 계산합니다.
- 재산환산: 3,000,000 × 4.17% ÷ 12개월 ≈ 10,425원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800,000 + 재산환산소득 10,425 = 810,425원
👉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인 1,258,451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기준 생계급여액이란 2인 가구의 경우 1,258,451원이 해당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810,425원
기준급여액: 1,258,451원
👉 1,258,451원 – 810,425원 = 448,026원 지급
즉, 매달 약 44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소득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 지자체의 자산·소득 심사 후 결과 통지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재산세 납부내역서 등 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사업소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복지로 사이트 : 생계급여 사업 안내문

유의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자동차, 부동산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급자의 근로 소득 중 일부가 공제되어, 일할수록 실제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2.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자녀 유무만으로는 수급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고소득 자녀일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자산 기준은 어떤가요?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Q5.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소득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예: 임대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등.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